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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법정에서 자신의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몇 살이 되어야 합니까?
법률 규정에 따르면 10 세 이하의 사람은 민사행위 능력이 없는 사람이다. 10 부터 18 세까지의 사람은 민사행위능력자를 제한한다. 만 18 세 시민 또는 만 16 세 미만 18 세 미만, 주요 생활원은 본인의 노동소득인 시민으로 완전한 민사행위능력자입니다. 그래서 아이가 18 세가 되어서야 법정에서 자신의 결정권을 가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