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전염병 예방·통제 참여에 참여한 다른 의료진과 방역종사자에 대해 중앙재정은 1 인당 하루 200 원에 보조금을 지급한다. 직접 접촉조사 또는 확진환자 진단, 치료, 간호, 병원 감염 통제, 병례 표본 수집 및 병원체 검사원에 대해 중앙재정은 1 인당 하루 300 원에 보조금을 지급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전염병 예방법' 제 2 조 국가는 전염병 예방 예방 위주, 예방 결합, 분류 관리, 과학 의존, 대중 의존 방침을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