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규정에 따르면 회사법의 법정 대리인은 회장, 집행이사 또는 사장이어야 한다. 회장, 전무 이사, 사장이 회사의 법정 대리인인지 여부, 회장, 전무 이사, 관리자는 회사의 주주가 될 수 없으므로 회사의 법정 대리인은 회사의 주주가 될 수 없습니다.
법적 객관성:
회사법 제 13 조는 회사 법정 대표가 회사 헌장에 따라 회장, 집행이사 또는 매니저를 맡고 법에 따라 등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회사의 법정 대리인의 변경은 반드시 변경 등록을 처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