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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신용계약서에 서명하려면 이사회의 동의가 필요합니까?
법인은 이사회의 동의가 있어야만 신용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주로 계약법에서 기업법인 간 계약의 발효 조건 중 서명자는 소유주여야 한다는 뜻이다.

즉, 회사 헌장에 규정된 권리로 회사를 대표하여 각종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사람 (차용, 보증, 거래 등) 입니다. 유효한 허가가 없다면 계약은 효력이 없고 법률의 보호를 받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