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약법 (초안)' 은 노무파견 단위의 준입 조건, 노무파견 기한, 고용인의 책임 분담, 평등보호 원칙을 규정한 기초 위에서 노무파견 발전은 동등한 자발적인 원칙을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률, 행정 법규 또는 단체 협약을 위반하여 노무파견을 하는 행위는 무효이다.
노무 파견을 실시한 후 실제 고용 단위와 노무 파견 조직은 노무 파견 계약을 체결하고, 노무 파견 조직은 근로자와 노동 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고용 단위는 근로자와 노동 계약을 체결한다. 고용 단위와 근로자 사이에는 사용 관계만 있고 고용 계약 관계는 없다. 근로자는 소재한 단위와 노동관계가 없고, 인재 중개 등 다른 전문기관과 노동관계를 형성하고, 인재 중개업자가 이를 고용인 단위로 보내 노동을 하고, 고용인 단위와 인재 중개업자는 파견 협의를 체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