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8 조 인민검찰원은 법에 따라 형사소송에 대해 법률감독을 실시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4 조 인민검찰원은 민사재판활동에 대해 법률감독을 실시할 권리가 있다.
중화인민공화국의 헌법
제 127 조 최고인민법원은 최고재판기관이다.
최고인민법원은 지방 각급 인민법원과 전문인민법원의 재판업무를 감독하고, 상급인민법원은 하급인민법원의 재판업무를 감독한다.
제 129 조 중화인민공화국인민검찰원은 국가의 법률감독기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