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 건설을 포함한 모든 건설은 반드시 도시 인민정부 건설 기획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법률 링크:' 도심 계획법' 제 66 조 건설단위나 개인은 다음 행위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소재지 시, 현 인민정부 도심 계획 주관부에서 기한 내에 철거를 명령하고, 임시건설공사비의 두 배 이하의 과태료를 병행할 수 있다.
승인되지 않은 임시 건설;
(2) 승인 된 내용에 따라 임시 건설을 수행하지 않았다.
(3) 임시건물, 구조물은 비준 기한 내에 철거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