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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적인 헌법법안을 제출할 수 있는 주체는 무엇인가?
NPC 상무위원회와 5 분의 1 이상의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 헌법은 국가의 근본법이며, 치국안방의 총헌장으로, 국가 전체 시민에게 적용된다. 그것은 국가의 근본 제도와 임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 통일, 민족 단결, 경제 발전, 사회 진보, 장구안을 보호하는 법적 기초이다.

헌법은 국가의 근본법으로서 다른 법률법규의 발생, 존재, 발전, 변화의 기초와 전제이며, 한 국가의 독립, 완전성, 체계적인 법률체계의 핵심이며, 한 국가의 법률체계의 초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