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위는 불법 임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해서는 안 된다. 사원과 회사에 노동관계가 있기만 하면 직원에게 월급을 주지 않을 이유가 없다. 직원들이 회사에 손해를 입혀도 고용인 단위는 노동계약에 따라 경제적 손실을 배상할 수 있다. 경제적 손실 배상은 직원 본인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그러나 월별 공제액은 직원의 당월 임금의 20% 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법적 객관성:
노동법 제 50 조: 임금은 반드시 화폐 형식으로 매월 근로자 본인에게 지급해야 한다. 근로자의 임금을 공제하거나 이유 없이 체납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