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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을 제정할 권리가 있는 행정기관은
법률 분석: 국무원의 각 부처, 중국 인민은행, 감사국 및 행정 관리 기능을 갖춘 직속 기관은 법률과 국무원의 행정법규, 결정, 명령에 따라 본 부서의 직권 범위 내에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성, 자치구, 직할시 및 더 큰 시의 인민정부는 법률, 행정법규와 성, 자치구, 직할시의 지방법규에 따라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입법법"

제 2 조 법률, 행정법규, 지방법규, 자치조례, 단행조례의 제정, 개정, 폐지는 본법을 적용한다.

국무원 부처 규정과 지방정부 규정의 제정, 개정, 폐지는 본 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제 3 조 입법은 헌법의 기본 원칙을 따르고, 경제건설을 중심으로 사회주의의 길을 견지하고, 인민민주 독재를 견지하고, 중국 공산당의 지도력을 견지하고, 마르크스 레닌주의, 마오쩌둥 사상, 등소평 이론을 견지하고, 개혁개방을 견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