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증을 받는 것은 법적으로 결혼에 대한 인정이며, 법적으로 혼인가족에 관한 모든 내용은 혼인증을 전제로 한다.
사실결혼을 인정한 것은 수십 년 전의 일인데, 현재 우리나라 법률은 인정하지 않는다. 특히 한쪽은 이미 각각 혼인증을 받았다.
따라서 결혼 증명서가 있는 결혼은 당연히 법률의 보호를 받고, 부부 쌍방은 서로 도와야 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