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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가 법률문서 접수를 거부하는 것은 송달로 간주됩니까?
법률 분석: 거부는 배달으로 간주됩니다.

법적 근거:' 대법원 택배 민사소송문서 제공 규정' 제 11 조, 송달인이 제공하거나 확인한 송달주소가 정확하지 않고 송달주소 제공을 거부하고 인민법원, 송달인 본인 또는 송달인이 지정한 대리인이 서명을 거부한 경우, 문서 반송일은 송달일로 간주된다. 송달인은 자신이 소송서류를 배달하는 과정에서 잘못이 없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으며, 전항의 규정에는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