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횡령, 공금 차용 또는 고객 자금 매매 증권.
(2) 개인 명의나 친족 명의로 증권을 대출하고 매매한다.
(3) 단위나 개인의 이름으로 자금을 모아 증권을 매매한다.
(4) 몰래 고객을 위해 증권을 매매하다.
(5) 근무 시간에 직장을 떠나 장외 교역소에 가서 증권거래활동에 종사한다.
(6) 근무 시간 중에 업무 컴퓨터와 전화를 이용하여 직무 수행과 무관한 주식 정보를 확인하거나 거래를 위탁한다.
(7)' 중화인민공화국 증권법' 및 기타 관련 법규를 위반한 기타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