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55 조 유해 폐기물을 생산하는 단위는 반드시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유해 폐기물을 처분해야 하며, 제멋대로 버리거나 쌓아 두어서는 안 된다. 처분하지 않는 것은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환경보호 행정 주관부에서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한다. 기한이 지나도 처분하지 않거나 처분하지 않는 것은 국가 관련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환경보호 행정 주관부에서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지정된 단위를 대신하여 처분하고, 처분비용은 위험폐기물을 발생시킨 기관이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