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방역 조건 평가 방법" 제 5 조의 규정에 부합한다.
동물양식장, 양식단지의 부지 선정은 반드시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a) 식수원, 동물 도살 가공 장소, 동물 및 동물 제품 시장에서 500 미터 이상; 양식장 1000 미터 이상 동물 진단 및 치료 기관에서 200 미터 이상; 동물 양식장 (양식장) 사이의 거리는 500 미터 이상이다.
(b) 동물 격리 장소 및 무해화 처리 장소에서 3000 미터 이상;
(c) 도시 주거 지역, 문화 교육 연구 지역 및 고속도로, 철도 및 기타 주요 교통 간선에서 500 미터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