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 249 조 규정: 형법 제 249 조는 민족적 증오와 민족차별을 선동하는 죄를 규정하고 있다. 본죄를 범한 사람은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통제 또는 정치적 권리를 박탈한다. 본죄의 대상은 민족평등이며, 줄거리가 심각하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수단이 나쁘고, 선동을 반복하며, 민족공분을 불러일으키는 것을 가리킨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 5 조 형벌의 경중은 범죄자가 저지른 범죄 행위와 맡은 형사 책임에 부합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 249 조는 민족적 증오와 민족차별을 선동하고, 줄거리가 심각하며,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통제 또는 정치적 권리를 박탈한다. 줄거리가 특히 심각하여 3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