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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 분쟁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섭외 민사 법률 관계인가요?
1. 본 사건의 분쟁 성격은 유산분쟁이지 섭외 민사 법률 관계가 아니다.

2. 본 안건에는 섭외 민사 법률 관계가 없고, 쌍방의 혼인 사실의 인정은 전제이다.

3. 이 () 장이 우리나라의 법정 결혼 연령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남속행 결혼식에 따라 부부 이름으로 동거한다. 우리나라의 사법실천에서는 형식적 요소와 실질적 요건을 갖추어야 결혼의 존재를 판단할 수 있지만, 구체적 실천에서는 실질적 요소가 있는 한 결혼이 존재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즉 부부의 실질적 생활의 객관적 상황을 갖추고 있다. 본안의 경우, 리와 장의 혼인관계는 실질적 요건을 가지고 있어 중국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그래서 장은 이 씨의 합법적인 후계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