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인간 보조 생식 기술 관리 방법' 제 3 조 인간 보조 생식 기술의 응용은 의료기관에서 의료를 목적으로 국가 가족계획 정책, 윤리 원칙 및 관련 법규에 부합해야 한다. 어떤 형태로든 배우자, 합자, 배아를 매매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의료기관과 의료진은 어떠한 형태의 대리모 기술도 실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