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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에서 판사의 직함은 무능하다. "무능력" 의 법적 정의는 무엇입니까?
행동능력이 없는 사람, 즉

만 10 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자신의 행동을 알아볼 수 없는 정신병자를 일컫는 말.

만 10 세 미만의 미성년자 또는 만 10 세가 되었지만 정신병을 앓고 있는 미성년자는 행동의 성격과 결과를 전혀 분별할 수 없는 미성년자이다. 행동능력이 없는 사람은 자신의 행동의 성격과 결과를 판단할 수 없고, 그 법정대리인이 대신 각종 민사활동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실제로 모든 민사활동이 법정 대리인에 의해 대리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행동능력이 없는 사람은 그의 나이와 지능에 따라 이해할 수 있는 행동을 하거나, 지우개를 사거나 보상, 선물 등을 받는 등 그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 행동을 할 수 있다.

무능력자의 효과:

1. 순익과 능력 범위 내의 소액 민사 행위가 유효하다.

기타 행위는 유효하지 않습니다.

정리가 수축되면 계약 자체는 성립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