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세징수관리법 (NPC 12 대 상임위원회 제 14 차 회의 개정) 제 38 조 제 3 항에 따르면 "개인과 부양인이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주택과 물품은 세보전조치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고 규정하고 있다.
중화인민공화국세징수관리법 시행세칙 (국무부령 666 호) 제 59 조 제 2 항에 따르면 "자동차, 금은액세서리, 골동품 서화, 호화주택 또는 한 곳 이외의 주택은 세징관법 제 38 조, 제 40 조, 제 42 조에 규정된 개인과 부양가족이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주택과 물품에 속하지 않는다" 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