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보험의 기본 원칙에는 무과실 책임 원칙이 포함됩니다. 손해 배상 원칙 산업재해와 비산업재해를 엄격히 구분하다. 예방, 보상 및 재활의 결합 원칙. 산업재해보험은 노동자나 그 유가족이 노동이나 규정된 특수한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또는 영구적으로 노동능력을 상실한 후 국가와 사회가 물질적 도움을 주는 사회보험제도를 말한다.
법적 근거
산업재해 보험 조례 제 4 조
용인 단위는 본 단위에서 산업재해보험에 참가하는 관련 정보를 공시해야 한다.
고용주와 근로자는 안전생산과 직업병 예방 법규를 준수하고, 안전위생법규와 기준을 집행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직업위험을 피하고 줄여야 한다.
근로자가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고용인 단위는 마땅히 조치를 취하여, 직원들이 제때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