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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과 의뢰인이 체결한 대리협의와 허가위임서에 따르면 민사소송법 관련 규정에 따라 변호사 대리민사소송은 일반대리와 전권대리로 나눌 수 있으며, 각각 대리권한 범위는 다르다.

1. 일반 대리인은 소송 활동 참여, 조사, 관련 증거 제공, 법정 변론 참여, 중재 등 소송 문제에 대한 대리인을 말한다. 변호사의 대리 권한은 소송 활동에 참여하는 것으로 사건 당사자의 실체적 권리에 대한 명확한 표현이 없기 때문에 의뢰인이 특별히 대리 변호사를 허가할 필요가 없다.

2. 허가대리인 (특별허가대리인) 은 변호사에게 특별권한을 위임해 사건의 실체 문제에 대해 직접 결정을 내리고 명확하게 진술하는 대리인을 말한다. 예: 제출, 인정, 포기, 변경 소송 요청, 화해 달성, 반소 제기 또는 항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