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공 주택 및 개인 주택 세입자;
2. 주택 세입자 및 비 주택 세입자;
3. 정부가 임대료 기준을 제정한 임차인과 스스로 가격을 협상한 임차인
4. 정책 사유로 형성된 임차인과 시장 사유로 형성된 임차인;
단일 임차인과 * * * 동일한 임차인;
6. 거처를 무처와 무처의 임차인으로 변경합니다.
법적 근거
민법전 제 703 조
임대 계약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차인의 사용과 수익을 전달하고 임차인이 임대료를 지불하는 계약이다.
제 709 조
임차인은 약속한 방법에 따라 임대물을 사용해야 한다. 임대물 사용 방법에 대한 약속이나 약속이 없어 본 법 제 510 조의 규정에 따라 아직 확정할 수 없고 임대물의 성격에 따라 사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