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채무자나 보증인에게 연락할 수 없는 경우 변호사 또는 제 3 자 전문기관에 돈을 회수하도록 의뢰하여 관련 증빙 자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3. 채무자나 보증인이 파산하거나 갚을 수 없는 경우 사법경로를 통해 회수하는 것을 고려하고 법원에 관련 증명서류를 제공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독촉 보고를 받을 수 없고, 이미 반제한 부실 채권을 재평가하고 검토하여 부실 채권의 진실성과 합법성을 확보해야 한다. 동시에, 상응하는 위험 통제 조치를 제정하여 나쁜 빚의 재발을 방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