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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자가 사전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생긴 클레임은
이것은 불법이다. 시공측이 관련 자질을 갖추지 못하거나 관련 법규를 위반하고,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시공현장에 들어가는 것은 위법행위다. 민법전은 계약자가 공사를 상응하는 자질을 갖추지 못한 기관에 하청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도급 기관이 도급한 공사를 하청하는 것을 금지하다. 건설 공사 주체 구조의 시공은 반드시 계약자가 스스로 완성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