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민법통칙 제 100, 120 조는 시민들이 초상권을 누리고 본인의 동의 없이는 영리를 목적으로 시민의 초상을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민의 성명권, 초상권, 명예권, 명예권이 침해된 경우 침해 중지, 명예 회복, 영향 제거, 사과, 손해 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