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 266 조
이 부분의 규정은 중화인민공화국 분야 내에서 진행되는 섭외 민사소송에 적용된다. 이 섹션에는 규정이 없으며 본 법의 기타 관련 규정이 적용됩니다.
제 267 조
중화인민공화국이 체결하거나 가입한 국제조약은 본 법과 다른 규정이 있으며, 국제조약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단, 중화인민공화국이 유보를 선언한 조항은 예외입니다.
제 268 조
외교 특권과 면제를 누리는 외국인, 외국 조직 또는 국제기구에 대한 민사소송은 중화인민공화국의 관련 법률과 중화인민공화국이 체결하거나 가입한 국제조약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 269 조
인민법원은 섭외 민사 사건을 심리할 때 중화인민공화국이 통용하는 언어문자를 사용해야 한다. 당사자가 요구한 것은 번역을 제공할 수 있고 비용은 당사자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