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민법에 따르면 성인 (18 세 이상의 자연인) 은 완전한 민사행위능력자이다. 16 세 이상 자신의 노동수입을 주요 생활원으로 하는 미성년자는 완전한 민사행위능력자로 간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