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민사 소송법"
제 124 조 인민법원은 다음과 같은 기소에 대해 상황에 따라 별도로 처리해야 한다. (5)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 판결, 조정서, 당사자가 소송을 제기한 사람은 원고에게 재심을 신청하도록 통지해야 한다
제 143 조 원고는 소환장을 통해 소환되어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을 거부하거나 법정의 허가 없이 중도에 퇴정한 경우 고소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피고가 반소한 사람은 판결에 결석할 수 있다.
제 145 조 선고 전에 원고가 고소를 신청한 것은 인민법원에 의해 결정된다.
인민법원은 고소를 철회할 수 없다고 판결했고, 원고는 소환장을 통해 소환되었고,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을 거절할 수 없는 사람은 결석할 수 있었다.
제 154 조 판결은 다음 범위에 적용된다. (5) 철회 허가 또는 불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