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240 조 * * * 소유자는 자신의 부동산이나 동산에 대해 법에 따라 소유, 사용, 수익 및 처분할 권리를 누리고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241 조 * * * 소유주는 자신의 부동산이나 동산에 익물권과 담보권을 세울 권리가 있다. 익물권자와 담보물권인으로 권리를 행사할 때, 소유권자의 권익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271 조 * * * 소유주는 영업용 주택 등 건물의 독점 부분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며, * * * 독점 부분을 제외한 부분은 * * * * * 와 함께 관리할 권리가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273 조 소유주는 건물의 독점 부분 이외의 부분에 대한 권리를 누리고 의무를 진다. 권리를 포기한다는 이유로 의무를 이행하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