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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떠한 명의로도 근로자의 임금을 체납해서는 안 된다.

둘째, 고용인 단위는 30 일 전에 서면으로 통지하거나 한 달 동안 추가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셋째, 고용인 단위는 해고경제보상금을 지불하고 노동계약법을 위반한 몇 가지 법정 조항을 위반하여 두 배의 해고경제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너는 이런 상황에 부합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