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922 조
수탁자는 의뢰인의 지시에 따라 위탁사무를 처리해야 한다. 의뢰인의 지시를 변경하려면 의뢰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긴급 상황이 의뢰인과 연락하기 어렵기 때문에 수탁자는 위탁사무를 적절하게 처리해야 하지만, 사후에 제때에 의뢰인에게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제 924 조
수탁자는 의뢰인의 요구에 따라 위탁 사무의 처리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위탁계약이 종결될 때 수탁자는 위탁사무의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