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법' 의 식품안전기준은 강제성 기준이다. 식품 안전 기준 외에 다른 의무식품 기준을 제정해서는 안 된다. 식품안전기준을 제정하는 것은 과학적이고 합리적이며 안전하고 믿을 만하여 공중건강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야 한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제 26 조는 (1) 식품, 식품첨가제, 식품 관련 제품 중 병원성 미생물, 농약 잔류, 수약 잔류, 생물독소, 중금속 등 인체 건강에 해로운 오염물의 한도를 포함해야 한다. (b) 식품 첨가물의 품종, 사용 범위 및 사용; (3) 영유아 및 기타 특정 인구를 위한 주보조식품의 영양 요구 사항 (4) 위생 영양 등 식품 안전 요구 사항과 관련된 라벨, 표시 및 설명서 요구 사항 (5) 식품 생산 및 운영 과정에서의 건강 요구 사항; (6) 식품 안전과 관련된 품질 요구 사항; (7) 식품 안전과 관련된 식품 검사 방법 및 절차 (8) 식품 안전 기준 제정이 필요한 기타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