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인민법원은 섭외 민사 관계 준거법 시행 전에 발생한 섭외 민사 관계의 준거법을 확정해야 한다. 당시 법률은 규정이 없었으며 섭외 민사관계 적용 법률의 규정을 참고하여 확정할 수 있었다.
2. 한쪽은 쌍방이 합의한 법과 논란이 있는 섭외 민사관계가 실질적으로 연관이 없다는 이유로 선택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인민법원은 지지하지 않는다.
3. 당사자가 아직 중화인민공화국에 발효되지 않은 국제조약을 계약서에 언급한 경우 인민법원은 이 국제조약의 내용에 근거하여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확정할 수 있지만, 중화인민공화국의 이익과 사회공익을 위반하거나 중화인민공화국의 법률, 행정법규 강제성 규정을 위반한 경우는 제외한다.
중화인민공화국의 섭외 민사관계법 적용법
첫 번째
섭외 민사 관계의 법률 적용을 명확히 하기 위해 섭외 민사 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고 당사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며 본법을 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