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자문 - 우리나라의 법률 규정에서 신호등은 황등처럼 합법적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법률 규정에서 신호등은 황등처럼 합법적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신호등이 노란등이 없는 것은 불법이다. 우리나라의' 도로교통안전법' 규정에 따르면 신호등은 빨간불, 청등, 황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빨간불은 통행금지, 청등은 허용, 노란등은 경고를 나타낸다. 중화인민공화국 도로교통안전법 제 26 조 신호등은 빨간불, 청등, 노란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빨간불은 통행금지, 청등은 허용, 노란등은 경고를 나타낸다. 중화인민공화국 도로교통안전법 시행조례 제 38 조는 (1) 청신호가 밝을 때 차량 통행을 허용하지만, 회전 차량은 이미 통행한 직행차량, 행인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2) 황등이 밝을 때 정지선을 넘은 차량은 계속 통행할 수 있다. (3) 빨간불이 켜지면 차량 통행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비자동차 신호등과 횡단보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길목에서는 비자동차와 보행자가 자동차 신호등의 표지에 따라 통행해야 한다. 빨간불이 켜지면 우회전 차량이 통행할 수 있어 이미 통행한 차량과 행인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