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농지 사용권 조례
제 124 조 농촌 집단경제조직은 가정청부 경영을 기초로 통일적으로 결합된 이중경영체제를 실시한다. 농민 집단 소유와 국가 소유의 경작지, 삼림 지대, 초원 및 기타 농업용 토지는 법에 따라 토지 청부 경영 제도를 실시한다.
제 125 조 토지청부경영권자는 법에 따라 계약한 경작지, 삼림지, 잔디밭에 소유, 사용, 수익을 누릴 권리가 있으며, 재배업, 임업, 축산업 등 농업생산에 종사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