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74 조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은 체포 조건에 부합하며, 다음과 같은 경우 중 하나인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거주를 감시할 수 있다.
(a) 심각한 질병으로 인해 인생은 스스로 돌볼 수 없다.
(2) 임신 중이거나 모유 수유중인 여성;
(3) 생활이 스스로 돌볼 수 없는 유일한 부양자이다.
(4) 사건이 특별하거나 사건 처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주거 감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
(5) 구금 기한이 만료되어 사건이 아직 해결되지 않아 주거 감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보석예심 요건을 충족하지만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보증인을 제공하거나 보증금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 공안기관이 감시를 실시해 거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