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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용의자가 유일한 의존자라면 어떡하지?
법률 분석: 범죄 용의자, 피고인은 독립생활능력이 없는 자녀의 유일한 부양자이며, 그에 대한 감시주거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74 조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은 체포 조건에 부합하며, 다음과 같은 경우 중 하나인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거주를 감시할 수 있다.

(a) 심각한 질병으로 인해 인생은 스스로 돌볼 수 없다.

(2) 임신 중이거나 모유 수유중인 여성;

(3) 생활이 스스로 돌볼 수 없는 유일한 부양자이다.

(4) 사건이 특별하거나 사건 처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주거 감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

(5) 구금 기한이 만료되어 사건이 아직 해결되지 않아 주거 감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보석예심 요건을 충족하지만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보증인을 제공하거나 보증금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 공안기관이 감시를 실시해 거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