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1.'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 이 법은 우리 나라 치안관리의 기본법으로 공안기관이 치안관리위반 행위에 행정구금을 주는 규정을 포함한다. 법 제 28 조 규정: "치안관리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벌금, 행정구속, 보험후심, 강제금독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처벌법': 이 법은 우리나라 행정처벌의 기본법으로 공안기관 행정구금의 절차와 규정을 규정하고 있다. 법 제 67 조는 "공안기관은 법에 따라 행정구속 결정을 내리고, 구속인과 그 가까운 친족이나 부서장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이유와 기한을 설명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행정 구금은 반드시 법에 따라 진행해야 하며, 행정권력을 남용하여 시민들을 임의로 구금해서는 안 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동시에, 구금자와 그 가까운 친족이나 변호사도 행정 구금에 대해 항소와 항소를 제기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