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496 조는 당사자가 재사용을 위해 미리 마련한 형식 조항으로 계약을 체결할 때 상대방과 협상할 필요가 없다. 형식 조항을 채택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형식 조항을 제공하는 당사자는 공평한 원칙에 따라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결정하고, 그 책임을 면제하거나 경감하는 등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여 상대방에게 자신과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조항에 주의를 환기시키고 상대방의 요구에 따라 조항을 설명해야 한다. 형식 조항을 제공한 당사자가 의무를 제시하거나 설명하지 않아 상대방이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조항을 주의하지 않거나 이해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 상대방은 이 조항이 계약의 내용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