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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 할아버지 할머니가 합법적으로 딸 조카를 데리고 갈 수 있나요?
기혼 미혼이든 조부모는 자녀의 법정 보호자 이외의 가까운 친척으로서 자녀를 데려가거나 자녀와 관련된 일에 종사할 경우 자녀 보호자 부모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

자녀 보호자의 동의를 받거나 쌍방이 만족스러운 방안을 협의한 후, 아이의 부모의 동의를 거쳐 아이를 데리고 외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