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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이빨로 갚고, 눈으로 갚는다" 는 것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우리나라 형사소송법 제 3 조는 "형사사건의 수사, 구속, 집행 체포와 예심은 공안기관이 책임진다" 고 규정하고 있다. 검찰이 직접 접수한 사건은 인민검찰원이 검찰, 체포 승인, 수사 및 기소를 담당한다. 인민 법원이 심리를 책임지다. 법률 특별 규정을 제외하고, 다른 어떤 기관, 조직, 개인도 이러한 권력을 행사할 권리가 없다.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이 형사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반드시 본법과 기타 법률의 관련 규정을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 " 이 조항에 따르면 형사사건은 공안기관, 검찰원, 법원이 법률규정 범위 내에서만 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른 누구도 이런 권력을 행사할 권리가 없다. 이를 이빨로 갚고 눈으로 갚는다' 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불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