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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스 사용권 양도에 법적 보호가 있습니까?
토지사용권의 주체는 매우 광범위하다. 우리나라 국유지의 법적 사용 조건에 부합하는 사람은 모두 토지 사용자가 될 수 있지만, 양도하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다. 일정한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토지 사용권 양도 조건: 1. 양도방식으로 국유토지사용권을 양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양도계약의 약속에 따라 전체 토지사용권 양도금을 납부하여 국유토지사용증을 취득해야 한다. 2. 양도방식으로 국유토지사용권을 양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국유토지사용증을 취득하고, 토지사용권 양도 수속을 비준하고, 토지사용권양도금을 납부해야 한다. "도시 국유토지사용권 양도 및 양도잠행조례" 제 19 조 토지사용권 양도는 토지 이용자가 다시 토지사용권을 양도하는 행위 (판매, 교환, 증여 포함) 를 가리킨다. 토지사용권양도계약서에 규정된 기한과 조건에 따라 투자, 개발, 토지를 이용하지 않는 토지사용권은 양도할 수 없습니다. 제 20 조 토지사용권 양도는 양도계약서에 서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