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는 다른 사람을 위협하는 행위를 위협하는데, 줄거리가 가벼운 것은 범죄를 구성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치안관리처벌법' 을 위반하면 치안관리처벌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줄거리가 심각하다면, 이 행위는 범죄를 구성할 수 있으며, 도발 도발죄에 속한다. 법률 규정에 따르면 줄거리가 심하면 5 일 이상 10 일 이하의 구금이나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병행할 수 있다. 따라서 전화가 다른 사람을 위협하는 행위는 일정 상황에서 범죄를 구성하므로 해당 법률의 처벌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