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노동 분쟁 조정 중재법"
제 29 조 노동 분쟁 중재위원회는 중재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5 일 이내에 접수조건에 부합한다고 판단한 사람은 응당 접수하고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접수조건에 맞지 않는 경우,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접수하지 않고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노동 분쟁 중재위원회가 불복하거나 기한이 지나도 결정을 내리지 않은 경우 신청인은 노동 분쟁에 대해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 44 조 중재정은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노동 보수, 산업재해 의료비, 경제보상 또는 배상금 지급을 요구하는 사건에 대해 강제적인 판결을 내리고 인민법원으로 이송해 집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