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제 38 조의 규정에 따르면 고용인 단위는 근로자가 일주일에 적어도 하루 쉬는 것을 보장해야 한다.
제 39 조는 기업이 생산특성상 본법 제 36 조, 제 38 조에 규정된 것을 집행할 수 없고 노동행정부의 비준을 거쳐 다른 일과 휴식 조치를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 40 조는 다음과 같은 명절 기간 동안 고용인 단위는 법에 따라 직원 휴가를 마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설날; (2) 설날 (3) 국제 노동절; (4) 국경일; (5) 법령에 규정된 기타 공휴일.
제 45 조는 국가가 유급 연간 휴가 제도를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연속 1 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는 유급 연가를 받을 권리가 있다.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이 정한다.
법적 근거
노동법 제 38 조
고용주들은 노동자들이 일주일에 적어도 하루 쉬는 것을 보장해야 한다.
노동법 제 40 조
고용인 단위는 다음 명절 기간에 법에 따라 직원 휴가를 마련해야 한다: (1) 설날; (2) 설날 (3) 국제 노동절; (4) 국경일; (5) 법령에 규정된 기타 공휴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