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법률에서 가장 중요한 법률' 이라는 말은 루소의 저서' 사회계약론' 에서 나온 것이다. 저자는 사회질서가 하나의 합의에 기초하고 있으며, 이 협정의 기초는 법이라고 생각한다.
모든 법률 중에서 가장 중요한 법률은 자연 법칙에 부합하는 법이다. 이 법들은 인간성과 기본적인 수요를 반영하며 가장 보편적이고 공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