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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위자료 배상액은 얼마입니까?
법률 분석: 피봉자 생활비는 피봉자가 노동능력을 상실한 정도에 따라 항소법원 소재지 전년도 도시 주민 1 인당 소비지출과 농촌 주민 1 인당 연간 소비지출로 계산된다. 부양 가족은 미성년자이며 18 세로 계산됩니다. 봉양인은 노동능력이 없고 다른 생활원이 없는 사람은 20 년으로 계산하지만 만 60 세가 넘으면 나이가 1 년마다 1 년, 만 75 세가 넘으면 5 년으로 계산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민법' 제 1 179 조 타인에 의한 인신피해는 의료비, 간호비, 교통비, 영양비, 입원 급식보조비 등 치료재활의 합리적인 비용, 무단결근으로 줄어든 수입을 배상해야 한다. 장애를 일으키는 사람은 보조기구 비용과 장애 배상금도 배상해야 한다. 죽음을 초래한 사람은 장례비와 사망보상금도 지불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