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의 고교는 법학과 재직 대학원생 응시를 허용하고, 전문대 이상 학력만 있으면 되며, 구체적인 업무 경험 요구 사항에는 제한이 없다. 그러나 일부 학생 모집 기관은 연구 방향에서 본 전공의 기초 지식을 갖추어야 한다. 전공간 응시라면 대학원 예과반에 먼저 참가해야 한다.
법학 재직 대학원생 전국 통일시험에 등록할 때는 이미 학사 학위를 취득하고 학사 학위를 취득한 후 3 년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어야 한다. 학사 학위 증명서나 업무 경력이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람은 자격 심사를 통과할 수 없다.
학생들은 학교 졸업장을 받고 전국 통고와 논문 답변을 통해 석사 학위 증명서를 신청할 수 있다. 이 증명서는 전일제 대학원생이 받은 증명서와 동일하며 글에는 차이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