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의 불법 소유는 불법 점유나 불법 수단을 통한 소유를 가리킨다. 형법의 의미에서 불법 점유는 범죄를 실시하는 수단으로 재물을 점유하는 것이다. 이런 불법 점유는 행위자 자신이 소유할 뿐만 아니라 행위자가 통제하고 점유하는 것에 대한 불법 처리 (예: 장물 매각) 를 포함한다. 형법의 불법 점유는 이런 범죄의 주관적이고 고의적인 집중적인 표현이며, 강도 절도는 불법 점유의 목적을 실현하는 표현이다.
법적 객관성: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