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섭외변호사는 변호사 집업 자격을 갖추고 주로 섭외소송이나 중재 및 섭외 비소송법 서비스를 제공하는 변호사를 말한다. 섭외 변호사는 관련 섭외 법규에 정통하고, 외국인 투자, 국제무역, 지적재산권 보호 등 법률 지식을 숙지하고, 우수한 외국어 표현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3, 전문 요구 사항:
교육 훈련: 일반적으로 국제법, 국제 사법법 또는 국제경제법 본과 이상 학력을 요구한다. 국가 통일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하다.
업무 경험: 3 년 이상 로펌 섭외 법률 업무 경험 좋은 영어 구두 및 서면 표현 능력, 사유가 엄격하고, 구두 표현 능력이 강하고, 논리적 사고력이 강하며, 문필이 엄격하고, 법률 공과가 견고하며, 법률 문제를 분석, 처리, 대응 및 해결할 수 있는 업무 능력이 매우 강하다. 강력한 독립적 인 분석 및 포괄적 인 판단 능력; 강력한 조직 조정 능력과 혁신 능력.